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동광고등학교 도서관(이하 '본교 도서관'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본교 교육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학교 교육 시설이다.
제3조(자료)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 및 시청각 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에 봉사한다.
제4조(운영)
본교 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는 학교장의 감독을 받아 사서교사(사서)가 총괄한다.
제2장 전문인력
제5조(전문인력)
본교 도서관 업무를 위하여 배치된 '사서교사(사서)'를 말한다.
제6조(업무)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 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제3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본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운영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독서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장, 간사는 사서교사(사서) 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심의
2. 자료의 수집, 제작,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제적 및 폐기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운영위 회의는 학년도 초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한다.
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 개최 어려울 경우 사유에 대한 서면보고(내부결재) 후 차기 회의 시 사후보고한다.
제4장 이용시간
제11조(개방시간)
1. 도서관의 개방시간은 월~금요일 : 08:30 ~ 16:30로 한다.
2. 방학 기간 중 개방일과 시간은 방학 운영계획서에 명시한다.
제12조(휴관일)
본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공휴일, 국경일
2. 학교장이 지정한 재량휴업일
3. 방학 기간 중의 휴관일은 방학운영계획서 명시한다.
4. 도서의 정리, 시설의 유지보수, 장서점검 등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때에는 7일 이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관리
제13조(이용대상)
본교 도서관은 학교의 재학생,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신청 및 대출증 발급)
1. 학생은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년 초에 대출증을 발급한다.
또는 학생증에 이용자 바코드를 부착하여 대출증으로 사용한다.
2. 교직원은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3.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경우, 반드시 자녀 재학 확인 및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증을 발급한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사서교사(사서)는 다음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1. 본인의 대출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도서관 내 정숙과 청결을 유지한다.
3.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4. 도서관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을 오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이용자는 도서관 담당자나 도서부 학생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6. 도서관 관외대출 및 자료 열람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소지품 관리)
도서관 이용자는 간단한 필기도구만을 지참할 수 있고, 가방 등 소지품은 휴대할 수 없다. 단, 수업이나 과제물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지품은 휴대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위험물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학교 및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도서관 관외대출 및 자료 열람
제18조(용어)
1. 관외대출 : 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여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대출'이라 한다.
2. 관내열람 : 도서관 소장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열람'이라 한다.
제19조(대출 및 열람방법)
1. 회원은 회원구분에 관계없이 본교 도서관 관외대출 대상자료 전체를 대출할 수 있다.
2. 대출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대출증(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비도서자료 열람시에는 대출증(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다.
제20조(대출 권수 및 기간)
자료의 관외 대출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재 학 생 : 1인 3책 7일간
2. 교 직 원 : 1인 30책 30일간
3. 학 부 모 : 1인 5책 30일간
제21조(대출의 제한)
본교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비도서자료, 귀중자료, 기타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의 연장)
대출 기간은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연체 중이거나 자료가 예약 중이면 연장할 수 없다.
제23조(반납 및 독촉)
1. 대출받은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수 있다.
2. 대출자료는 날짜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 독촉장,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제24조(대출정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경우, 경과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25조(재대여의 금지)
1.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이나 타 단체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2. 대출받은 자료는 불법으로 복사할 수 없으며, 불법 복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분실 및 훼손 도서의 변상)
1. 대출자료를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본교 도서관에 신고하고, 분실, 훼손, 파손신고서 작성 후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해주는 유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대출예약)
1. 대출 중인 도서는 1인 3책에 한하여 대출 예약이 가능하다.
2. 예약대상 자료 반납 후 3일 경과 후에도 미 대출 시에는 예약취소로 간주하고, 후순위 예약자에게 대출한다.
3. 한 자료에 대한 예약 허용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제7장 자료의 관리
제28조(자료의 수서)
본교 도서관에 수서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구입도서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 도서
2. 기증도서 :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의 기증도서
제29조(자료의 종류)
본교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일반도서)
2. 신문, 잡지, 팜플렛 등
3. 시청각자료
4. 전자자료
제30조(자료구입)
구입예정자료목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1주일 이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실에 구입을 의뢰한다. 교과별 건의에 의해 복본을 구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20권의 범위 내에서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
제31조(구입방법)
자료 구입의 방법과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과 협의한다.
제32조(기증)
기증 자료는 구입 자료의 선택 기준에 의하여 소장유무를 결정하고, 구입 자료와 함께 서가에 비치한다. 단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증인을 날인한다.
제33조(자료의 정리)
입수 검수한 자료는 KDC 6판에 의하여 분류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인 독서로 DLS를 사용한다.
※ 자료정리 지침 별첨 참조
제34조(장서점검)
사서교사(사서)는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평가하고, 분실 및 파손 장서를 파악하고 정비한다.
제35조(제적과 폐기의 범위)
본교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연간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적과 폐기의 기준)
본교 도서관장서의 제적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손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2.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3. 복본 : 대출이나 이용이 전혀 없는 다수의 복본 도서
4.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장서
제37조(제적 및 폐기 절차)
장서의 점검과 평가로 제적 및 폐기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적 및 폐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