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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운영규정

학교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동광고등학교 도서관(이하 '본교 도서관'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본교 교육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학교 교육 시설이다.
  • 제3조(자료)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 및 시청각 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에 봉사한다.
  • 제4조(운영) 본교 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는 학교장의 감독을 받아 사서교사(사서)가 총괄한다.

제2장 전문인력

  • 제5조(전문인력) 본교 도서관 업무를 위하여 배치된 '사서교사(사서)'를 말한다.
  • 제6조(업무)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 3. 독서 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제3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제7조(설치) 본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구성) 운영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독서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장, 간사는 사서교사(사서) 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9조(기능) 운영위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심의
    • 2. 자료의 수집, 제작,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 3. 자료의 제적 및 폐기
    •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운영위 회의는 학년도 초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한다.
    • 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 개최 어려울 경우 사유에 대한 서면보고(내부결재) 후 차기 회의 시 사후보고한다.

제4장 이용시간

  • 제11조(개방시간)
    • 1. 도서관의 개방시간은 월~금요일 : 08:30 ~ 16:30로 한다.
    • 2. 방학 기간 중 개방일과 시간은 방학 운영계획서에 명시한다.
  • 제12조(휴관일) 본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토요일, 공휴일, 국경일
    • 2. 학교장이 지정한 재량휴업일
    • 3. 방학 기간 중의 휴관일은 방학운영계획서 명시한다.
    • 4. 도서의 정리, 시설의 유지보수, 장서점검 등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때에는 7일 이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관리

  • 제13조(이용대상) 본교 도서관은 학교의 재학생,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신청 및 대출증 발급)
    • 1. 학생은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년 초에 대출증을 발급한다. 또는 학생증에 이용자 바코드를 부착하여 대출증으로 사용한다.
    • 2. 교직원은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 3.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경우, 반드시 자녀 재학 확인 및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증을 발급한다.
  •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사서교사(사서)는 다음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 1. 본인의 대출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2. 도서관 내 정숙과 청결을 유지한다.
    • 3.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4. 도서관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을 오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5. 이용자는 도서관 담당자나 도서부 학생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6. 도서관 관외대출 및 자료 열람 규정을 준수한다.
  • 제16조(소지품 관리) 도서관 이용자는 간단한 필기도구만을 지참할 수 있고, 가방 등 소지품은 휴대할 수 없다. 단, 수업이나 과제물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지품은 휴대할 수 있다.
  • 제1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
    • 2. 위험물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기타 학교 및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도서관 관외대출 및 자료 열람

  • 제18조(용어)
    • 1. 관외대출 : 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여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대출'이라 한다.
    • 2. 관내열람 : 도서관 소장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열람'이라 한다.
  • 제19조(대출 및 열람방법)
    • 1. 회원은 회원구분에 관계없이 본교 도서관 관외대출 대상자료 전체를 대출할 수 있다.
    • 2. 대출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대출증(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비도서자료 열람시에는 대출증(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다.
  • 제20조(대출 권수 및 기간) 자료의 관외 대출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재 학 생 : 1인 3책 7일간
    • 2. 교 직 원 : 1인 30책 30일간
    • 3. 학 부 모 : 1인 5책 30일간
  • 제21조(대출의 제한) 본교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비도서자료, 귀중자료, 기타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대출의 연장) 대출 기간은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연체 중이거나 자료가 예약 중이면 연장할 수 없다.
  • 제23조(반납 및 독촉)
    • 1. 대출받은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수 있다.
    • 2. 대출자료는 날짜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 독촉장,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 제24조(대출정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경우, 경과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제25조(재대여의 금지)
    • 1.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이나 타 단체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2. 대출받은 자료는 불법으로 복사할 수 없으며, 불법 복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 제26조(분실 및 훼손 도서의 변상)
    • 1. 대출자료를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본교 도서관에 신고하고, 분실, 훼손, 파손신고서 작성 후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 2.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해주는 유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7조(대출예약)
    • 1. 대출 중인 도서는 1인 3책에 한하여 대출 예약이 가능하다.
    • 2. 예약대상 자료 반납 후 3일 경과 후에도 미 대출 시에는 예약취소로 간주하고, 후순위 예약자에게 대출한다.
    • 3. 한 자료에 대한 예약 허용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제7장 자료의 관리

  • 제28조(자료의 수서) 본교 도서관에 수서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구입도서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 도서
    • 2. 기증도서 :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의 기증도서
  • 제29조(자료의 종류) 본교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단행본(일반도서)
    • 2. 신문, 잡지, 팜플렛 등
    • 3. 시청각자료
    • 4. 전자자료
  • 제30조(자료구입) 구입예정자료목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1주일 이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실에 구입을 의뢰한다. 교과별 건의에 의해 복본을 구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20권의 범위 내에서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
  • 제31조(구입방법) 자료 구입의 방법과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과 협의한다.
  • 제32조(기증) 기증 자료는 구입 자료의 선택 기준에 의하여 소장유무를 결정하고, 구입 자료와 함께 서가에 비치한다. 단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증인을 날인한다.
  • 제33조(자료의 정리) 입수 검수한 자료는 KDC 6판에 의하여 분류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인 독서로 DLS를 사용한다.
    ※ 자료정리 지침 별첨 참조
  • 제34조(장서점검) 사서교사(사서)는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평가하고, 분실 및 파손 장서를 파악하고 정비한다.
  • 제35조(제적과 폐기의 범위) 본교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연간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 제36조(제적과 폐기의 기준) 본교 도서관장서의 제적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오손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 2.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3. 복본 : 대출이나 이용이 전혀 없는 다수의 복본 도서
    • 4.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장서
  • 제37조(제적 및 폐기 절차) 장서의 점검과 평가로 제적 및 폐기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적 및 폐기 처리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